◎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징수유예 혜택국세청은 13일 노사관계가 원만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림채주 국세청장은 13일 대전지방국세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노사협력이 잘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성실납세자로 지정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림청장은 또 『이들 업체가 자금난에 빠질 경우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최대한 허용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세금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표준소득률 인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확립된 업체를 노동부로부터 추천받아 「노사협력우수업체」로 지정한뒤 신고성실도등을 분석,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자체심의를 거쳐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담보제공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 담보규정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민노총의 출범등 올해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림청장은 『세계 각국이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중인 점에 비추어 볼때 노사의 협력관계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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