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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거비 평균 8천1백만원/선관위서 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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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거비 평균 8천1백만원/선관위서 확정공고

입력
199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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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통영·고성 1억4천만원/최저 북제주군 5천2백만원중앙선관위는 13일 4·11총선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구별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지역구 전국평균 제한액은 8천1백만원이며, 지역별로는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1억4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북제주군이 5천2백만원으로 가장 적다.<관련기사 7면>

전국구는 추천후보자수에 따라 10명을 추천했을 경우 4억1천5백만원, 15명 4억3천1백만원, 20명 4억4천4백만원, 30명 4억7천3백만원, 40명은 4억9천9백만원이며, 전국구정수인 46명을 추천했을 경우에는 5억1천5백만원으로 결정됐다. 지역구는 전국 2백53개 선거구별로 기본액 2천6백만원에 선거연락사무소의 숫자및 움·면·동수, 인구수 등에 따라 가산금액을 산정했다.

시도별 최다선거구는 ▲서울 용산 9천7백만원 ▲부산중·동 1억2천1백만원 ▲대구 남구 8천6백만원 ▲인천 중·동구·옹진군 1억3천5백만원 ▲광주 남구 9천8백만원 ▲대전 중구 1억1천만원 ▲경기 오산·화성 및 포천·연천 각각 1억4백만원 ▲강원 속초·고성·인제·양양 1억3천2백만원 ▲충북 보은·옥천·영동 1억2천7백만원 ▲충남 금산·논산 1억1천6백만원 ▲전북 전주 완산구 1억1천6백만원 ▲전남 목포시·신안갑 1억1천만원 ▲경북 영양·봉화 1억1천3백만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1억4천1백만원 ▲제주 제주시 9천5백만원이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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