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12일 신한국당 서대문갑지구당 이성헌 위원장이 당원이 아닌 유권자들에게 경력과 인사문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선관위는 ▲이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지구당 개편대회를 전후해 자신의 경력과 인사문 등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일부 유권자에게 발송했고 ▲1월19일 이위원장의 약력과 사진이 게재된 지역신문 「서대문사람들」이 일간지에 끼워져 유권자들에게 배포됐으며 ▲지난달 3일부터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호별방문해 나눠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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