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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성행”/미업계,우선감시대상 지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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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성행”/미업계,우선감시대상 지정 요구

입력
199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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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프트웨어제작협회(SPA)는 최근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스페셜 301조에 의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지적재산권 문제를 놓고 한미간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12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SPA는 최근 USTR에 스페셜 301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한국이 87년 7월1일 이전에 제작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SPA는 우루과이라운드(UR)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한국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 87년 7월1일이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소급인정해야 하는데도 87년 10월1일이후에 창작된 작품만 보호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95년중 모든 업무용 퍼스널컴퓨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80%이상이 불법복제품으로 충당되는 등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무단복제가 성행, 미업계가 3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국제지적재산권동맹 국제위조방지연맹 직물제조공급업체협회 등도 지난달 하순 USTR에 한국을 스페셜 301조상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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