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 대통령·이회창씨 “선거법 위반” 고발/국민회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 대통령·이회창씨 “선거법 위반” 고발/국민회의

입력
1996.03.13 00:00
0 0

국민회의 정대철·정희경 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국민회의는 대검에 낸 고발장에서 『김대통령은 8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신한국당 이위원장으로부터 4·11총선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6일부터는 신한국당 지구당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기획을 금지한 통합선거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