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2일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세부운영 지침을 확정,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이 지침은 4, 5급 공무원에 대해 부처별 조직을 담당업무 성격등에 따라 2개이상의 전문분야와 1개의 공통분야로 구분,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토록 했다. 지침은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전문분야 내에서만 승진, 전보 등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의 경우 예산, 세제, 금융, 자원분야 및 공통분야(총무·기획예산·감사) 등으로 전문분야가 나뉘어 인사관리가 이뤄진다.
지침은 전문분야에 장기간 근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과 교육훈련 등에서 우대토록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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