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기술·인력개발 비용의 세액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상의는 이날 건의문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기술·인력개발 비용의 세액공제대상 범위에 중소기업의 환경안전검사 지원비용과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 등 직접교육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진단 등 경영컨설팅 비용과 제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유통업 물류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해달라고 건의했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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