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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면허기간 폐지/9인승 승합차도 운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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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면허기간 폐지/9인승 승합차도 운행가능

입력
199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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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2일 마을버스의 면허기간 제한을 없애고 9인승 승합차도 마을버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을 고쳐 마을버스에 관할관청의 재량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도 포함시키고 3년이내로 제한돼 있는 면허기간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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