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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 금지협약 각의서 비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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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 금지협약 각의서 비준안 의결

입력
199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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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비준안을 심의·의결, 이 협약의 연내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 조약에 가입하면 화학무기 개발·생산 등이 전면 금지됨은 물론 화학무기의 위치·총량·재고내역 및 화학무기 생산시설과 폐기계획등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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