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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만 20세는 위헌”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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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만 20세는 위헌” 헌소

입력
199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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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미달로 4·11총선의 선거권이 없는 이중희씨(19·서울대 정치1)등 15명은 12일 『선거연령을 만 20세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 등을 침해한 조항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들은 한정화변호사를 통해 낸 청구서에서 『통합선거법이 20세이상으로 선거권을 제한, 젊은이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특히 법정연령기준이 만 18세인 혼인자격과 병역의무, 공무원 및 운전면허 취득자격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선거권 연령기준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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