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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사 대접/떡·다과·음료 제공은 허용(총선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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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사 대접/떡·다과·음료 제공은 허용(총선백과)

입력
199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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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 등 기념품은 안돼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5천원짜리 빵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2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주었다가는 낭패를 치르게된다. 빵값의 절반도 안되는 전화카드를 주는 것이 왜 불법일까. 빵과 달리 전화카드는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품목에 해당되기때문이다.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제재도 엄하다.

현행 선거법은 창당·합당·개편대회나 총선후보자를 뽑는 정당행사에 식사·다과·떡·음료등의 제공을 허용하고있다. 물론 식사라 하더라도 호텔의 최고급도시락같은 상식선을 넘는 고가의 음식과 주류는 금지하고있다. 이와달리 전화카드나 사진액자같은 선물이나 기념품은 가격에 관계없이 줄 수 없다. 싼 값의 정당을 표시하는 배지나 마스코트는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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