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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관리법」 추진/효율관리·정당한 대우/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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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관리법」 추진/효율관리·정당한 대우/노동부

입력
199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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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 마련키로노동부는 12일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운영및 관리를 위해 고용허가제 등을 골자로 한 가칭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마련, 재경원 통산부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직업훈련생 제도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차원에서 도입된 만큼 당분간 5만명 범위내에서 존치하되 개선 및 폐지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인권침해, 임금착취 등 각종 문제를 양산했다』며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국인고용관리법안에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 고용분담금제등 외국인력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3만9천9백4명중 현재 소속 업체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는 2만5천6백97명(64.4%)으로, 28.5%인 1만1천3백76명이 소속 직장을 이탈(2천8백31명은 출국), 불법 체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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