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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25.7평」이상 중대형 임대아파트/유주택자에도 공급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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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25.7평」이상 중대형 임대아파트/유주택자에도 공급허용

입력
199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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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주택종합계획 마련/강원·충북·전북·제주 분양가 하반기 완전 자유화/전국 36곳 1,011만평 상반기중 「택지개발지구」 지정이르면 하반기부터 집을 가진 사람들도 전용면적 25.7평이상 중대형임대아파트를 임대받을 수 있게 돼 중대형 임대아파트건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아파트는 주택소유자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도 주택업체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으나 무주택자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 수요가 없어 건설이 극히 부진한 상태다.

건교부는 우선 25.7평이상 중대형 임대아파트에 한해 주택소유자에 대한 공급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전평형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소유자에게 공급된 임대아파트의 5년임대후 분양전환허용 여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개발, 임대아파트만을 건설하거나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를 같은 택지에 함께 지을 경우에도 임대아파트 건립물량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최고 30%로 돼 있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건설의 무비율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립하는 임대주택은 현행대로 분양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노인층 전문직종사자 독신자등을 중심으로 중대형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임대주택제도는 무주택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올해 상반기중 수도권 16개지구 412만평, 지방 20개지구 599만평 등 일산신도시(476만평)의 두배규모인 총 1,011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신경제계획(93∼97년)에 따른 택지개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중 수도권 7개지구 74만평과 지방 6개지구 331만평은 이달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기로 했다.

건교부는 신경제계획기간 이후 98∼2002년까지 수도권지역의 소요택지가 4,200만평(공공부문 2,500만평)에 달할 것으로 추산, 이 기간중 매년 850만평 안팎의 택지도 개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전용 25.7평이상 중대형 주택에 한해 분양가가 자율화된 강원 충북 전북 제주등 4개도의 분양가자율화 범위를 하반기부터 25.7평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96주택건설종합계획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단독, 연립 및 철골조아파트의 분양가자율화가 올 상반기부터 시행되며 올해중 공공부문 20만가구, 민간부문 30만∼40만가구 등 총 50만∼6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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