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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12·12 5·18 재판­검찰·변호인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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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12·12 5·18 재판­검찰·변호인단 쟁점

입력
199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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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명백” “적법 조치” 대결/한치의 양보없이 불꽃튄 설전 /신군부 집권욕부각 “주범응징” 의지­검찰측/헌정단절론 등 들어 “정치보복” 주장­변호인측11일의 12·12 및 5·18사건 첫재판에서 전두환 전대통령등 관련 피고인들이 「5·6공 정통성 수호」차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서 앞으로 재판이 험난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12·12와 5·18을 암울한 역사로 규정해 두사건의 주범들을 응징하려는 검찰과 두사건이 당시 시대상황의 필연적 귀결이었음을 항변하는 변호인간의 뜨거운 설전으로 마치 「총칼없는 전쟁」을 방불케 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재판을 통해 감추어진 진실을 공개함으로써 참다운 정의구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의 의미가 불행한 역사를 바로 잡는데 있음을 새삼 강조했다.

검찰은 신군부의 집권이 불안한 시국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귀결된 것이 아니라 집권욕의 산물이었음을 집중 부각시키려 했다.

검찰은 특히 전당시 보안사령관의 정승화 계엄사령관에 대한 월권과 12·12를 앞둔 시점의 군내 인사문제등을 집중 거론, 12·12가 정씨 연행과정의 우발적 군사충돌이 아니라 신군부의 군내 지위확보에 있음을 입증하려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헌정단절론」과 「특별법 위헌론」을 총론으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성」등을 각론으로 들어가며 이번 재판에 현정권의 정치적 보복의도가 깔려 있음을 암시하려 했다.

특히 전씨측 변호인인 전상석 변호사는 초반부터 『전씨등에 대한 내란죄 적용은 5공 헌법의 전면적 부정이며 이는 5공 헌법에 기초한 현행 헌법의 실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5공 헌법의 정통성 문제를 거론,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즉 5공 헌법이 부인될 경우 우리나라가 헌법에 기초해 맺은 외교적·국제적 협정들이 무위가 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지위가 전면 부정돼 헌정사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검찰이 5·18사건 1차수사에서 전씨등에게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릴 당시 원용했던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검찰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을 합헌결정할 때 위헌론과 합헌론이 5대 4로 위헌론이 우세했던 점도 변론의 호재로 이용됐다. 헌재의 결정은 결국 역리가 순리를 제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씨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측은 특히 검찰이 5·17, 5·18을 내란죄로 기소한데 대해 두사건에는 내란죄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없었으며 비상계엄확대조치, 국보위설치등 일련의 조치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차원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였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측의 12·12 및 5·18사건 전반에 대한 모두진술과 검찰의 12·12사건에 대한 직접신문만 진행했기 때문에 5·6공 정통성의 유무를 가리는 긴 장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변호인측이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석명을 요구하는등 반론의 수위를 높여 향후 재판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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