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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 28개월로 단축/정부 중기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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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 28개월로 단축/정부 중기대책회의

입력
199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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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28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정확한 중소기업 부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어음부도율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장관·청장등이 참석한 제2차 중소기업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개선, 보충역 자원이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할 경우 기술자격요건(기능사보 이상)을 폐지하고 근무분야(직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늘리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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