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첫 공판/검찰 “반성없이 재판 정치도구화”/수경사령관 체포·총리공관 장악 노씨가 지시12·12 및 5·18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등 관련피고인 16명에 대한 첫공판이 11일 상오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노피고인에 대한 검찰신문이 진행됐다. 두 전직대통령이 피고인으로 함께 법정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씨는 이날 검찰직접신문에서 『12·12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김재규 내란음모사건 연루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평소 좋아하던 군선배인 정총장을 보안사로 모셔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용퇴할 것과 수사협조를 요청하려 했었다』면서 사전에 계획된 군사반란이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노씨는 또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육본측이 먼저 무력을 동원하는 바람에 30경비단에 모여있던 군장성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병력동원을 결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피고인이 전피고인과 사전에 만나 경복궁 모임과 군병력동원계획을 세웠다』며 『12·12 당일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정동호 준장에게 국무총리공관을 장악, 출입을 통제토록 지시하고 당시 수경사 상황실장 김진선 대령에게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체포연행토록 한 사람도 노피고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씨측 변호인인 전상석 변호사는 모두진술에서 『전씨등에 대한 내란죄 적용은 5공헌법의 전면 부정으로 역사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검찰이 당초 기소유예, 공소권없음으로 결정한 사안을 다시 공소재기한 것은 정치적 필요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주임검사는 『감춰진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 사건 재판의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과거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재판을 정치도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8일 상오 10시 속개하고 그 후 재판은 주 2차례 개정, 신속하게 재판을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승일·이태희 기자>김승일·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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