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11일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회사가 중대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면 정부가 자동차제작회사에 리콜(결함시정)을 명령하는 제도를 시행키로했다.건교부는 92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리콜명령제」를 도입했으나 자동차의 결함여부를 검사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업계의 자율에 맡겨왔다.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그레이스 포터 갤로퍼 등 9만여대차량의 브레이크 보조장치 결함을 발견, 부품을 무상교환해 줬고 기아도 지난 94년스포티지 8천대의 뒤축 베어링에 대해 비공개로 리콜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리콜을 직접 명령한 적은 없었다. 건교부는 결함조사를 위한 자동차 구입및 조사비용으로 재정경제원에 27억5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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