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병원 등 위해정보 보고기관 지정정부는 11일 내달부터 도입되는 리콜(제조자 결함시정)제도와 관련, 관계당국의 리콜명령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리콜제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용역에 대해 정부는 일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자진 리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는 강제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정명령에도 불응하거나 시정결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현재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위해여부를 판정하는 리콜판단업무를 ▲식품은 국립보건원 ▲자동차는 자동차성능시험검사소에 맡기고 ▲기타 공산품은 소비자보호원에 위탁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원은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초등학교 종합병원 소비자단체등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 업무상 알게 된 위해정보를 정부에 의무보고하도록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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