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정 총장 체포불법 근거뭔가”/5공헌법 부정땐 국가정통성 부정/계엄확대·국보위설치 적법한 행위/“변호인진술 정치선전장화 의도”/사건배경 등 재판부예단 우려/개헌행위 자체가 내란인지 따져야/10·26발생 사실 관사에서 잠자다 알아/군 정치적중립이 혼란 되레 심화 판단/“정 총장연행 전씨와 5일전 논의”/수사중간발표 「정 총장 무혐의」 꺼림칙/휘하 대령파견 전씨와 계속 정보교환/거사일 처음 회동키로 한곳은 보안사/정 총장 연행에 순순히 응하리라 생각/“반란세력 몰릴 상황 생각안해”/귀대신고 하는자리서 거사계획 설명/황영시 1군단장 함께 30경비단으로/장세동 대령 “불행한 일 생겼다”에 놀라/각군 부대동향 등 구체 보고받은적 없어/“9사단 출동으로 미와 알력 사실”/육군 정식지휘계통 없어져 공백판단/정 총장 추종세력은 반란군으로 여겨/참모장에 3군사령관지시 불복종 명령/당시 30경비단 집결이 국가수호 간주◆DB편집자주:본문생략
KHM960312040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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