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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 확보」 의무보고/신탁통한 취득분도 포함/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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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 확보」 의무보고/신탁통한 취득분도 포함/증감원

입력
199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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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11일 특정금전신탁계좌를 이용해 특정기업의 주식을 5%이상 확보했을 때 증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가입자가 투자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이를 이용한 기업의 주식확보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정기업의 주식 5%이상 확보시 보고토록 하고 있는 5%룰에서 제외됐었다.이는 불법 편법적인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5%이상 갖고 있는 투자자나 법인 및 신탁계정관리회사는 어떤 형태로 갖고 있든 모두 증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유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발각되면 검찰에 고발된다.

증감원은 신탁재산으로 주식 5%이상을 취득하거나 5%이상 취득후 1%이상 변동이 발생된 개인과 법인 신탁회사에게 주식변동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증감원은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별도로 갖고있는 주식과 신탁계좌를 이용한 주식을 합쳐 5%가 넘는 경우에는 모두 보고토록 했다. 즉 A기업의 주식 3%를 갖고있는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2.1%를 갖고 있다면 증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증감원은 이미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특정기업의 주식을 5%이상 갖고있는 투자자는 4월1일부터 10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증감원 박주홍 조사총괄실장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주식취득이 음성적인 M&A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신탁회사와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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