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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출연금 과세 정당/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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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출연금 과세 정당/서울고법

입력
199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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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0일 (주)한국이동통신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정부출자회사가 법률상 의무에 따라 산하 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이동통신측이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산하 연구원에 지급한 출연금 100억원은 현행 법인세법상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된 기부금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법정기부금이 아닌 만큼 법인세 부과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이동통신은 93년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하 통신개방연구원에 지급한 출연금 100억원에 대해 세무서측이 29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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