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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오늘공판­12·12 사안별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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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오늘공판­12·12 사안별쟁점

입력
199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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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반란” “우발적 충돌” 대립/경복궁모임­군권찬탈·동요방지 맞서/대통령재가­불법행위·사후승인 공방12·12군사반란과 5·18내란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판이 11일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막이 오른다.

이날 재판에서는 12·12사건만 다루어진다. 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 병력이 정승화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면서 하룻동안 일어난 사건이 재판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정총장연행」이라는 기초사실만 일치할 뿐 검찰과 신군부측의 사건해석과 상황논리는 완전히 상반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사안별 쟁점을 정리한다.

◇12·12사건의 동기 및 배경=검찰은 전보안사령관이 자신의 좌천을 방지하고 「하나회」 장교들의 군내입지를 보전하기 위해 군사반란을 계획하고 실행해 군권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측은 10·26당시 정총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육본측과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측은 또 대법원이 정총장에게 유죄확정판결을 내린 이상 검찰이 군사반란으로 신군부측을 처벌하려면 정총장이 시해방조자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합수부가 정총장이 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다음 뒤늦게 체포한 것은 내란혐의가 단지 「명분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공박한다.

◇사전모의및 경복궁모임의 성격=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씨가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사전에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등 지지자들을 규합, 정총장연행과 군병력동원을 사전 모의한 뒤 당일 30경비단에 모여 반란수뇌부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씨측은 정씨조사에 관해 군원로들에게 사전 자문을 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경복궁모임도 군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재가의 법적 성격=전씨측은 범죄혐의자인 육참총장을 연행하는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화한 조항이 없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의 재가는 관례에 불과한데 그나마 노재현국방장관의 잠적으로 재가가 늦어졌을 뿐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인 육참총장을 연행하려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대통령의 승인 없이 지휘관들이 주둔지를 이탈하고 군병력을 출동케 한 것은 대통령의 군지휘권을 무시한 반란행위라고 밝혔다.

◇재가당시의 강압여부=검찰은 당시 합수부측 장성들이 총리공관을 봉쇄하는 등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강요한 혐의가 관련자들의 진술로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측은 최대통령이 재가할 때 군장성이 배석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였고 노장관의 건의를 받고 즉시 승인했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있다.

◇군부대 출동경위=전씨측은 육본측이 먼저 병력을 출동시켜 할 수 없이 대응병력을 출동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합수부측 1공수여단에 먼저 출동지시가 떨어졌고 육본측 9공수여단이 병력을 출동시켰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전씨측은 육본측이 대통령 재가없이 병력을 출동시키려 한 것 역시 위법이라는 역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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