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분쟁때 정부 해결책 없어/세 인하 등 이탈방지방안 시급우리나라의 높은 세금을 피해 한국국적을 버리는 선박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실제 선박주인은 국내 해운업체이지만 외국의 위장해운업체를 통해 세금이 낮은 편의치적국에 선박을 등록, 국적을 이탈한 선박은 작년말 현재 372척의 전체 외항선의 25%가 넘는 100여척에 이른다.
국적선사들은 파나마, 리베리아, 바하마, 키프로스, 세인트빈센트 등 세금이 매우 낮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위장 해운업체를 통해 선박을 건조한 후 이를 용선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외면하고 있는 것. 업체들은 국내에 내야될 선박도 입관세 2.5%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지방세 등 국내의 각종 높은 세금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편법을 이용해 선박을 해외에 등록하고 있다.
선박은 유엔해양법의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선박이 등록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움직이는 영토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국적이탈 선박이 해외에서 분쟁에 휘말려도 정부에서는 적절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세인트빈센트 국적을 가진 삼선해운의 2만7,000톤급 선박 파이어니어호는 지난해 9월20일 인도네시아항에서 현지 업체인 알마다사와 분쟁이 벌어져 선박이 인도네시아에 억류돼 있으나 지금까지 6개월이 다 되도록 정부나 업체 모두 해결방법을 찾지못하고 있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선박을 등록하면 전쟁발발시 전략화물 수송을 위해 선박을 국가에 제공해야 하는데다 높은 세금부담까지 져야된다』며 『선박의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인하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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