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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토초세 소송」 상고심도 롯데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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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토초세 소송」 상고심도 롯데측 승리

입력
199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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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이어 두번째 승소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0일 롯데물산·호텔롯데·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계열 3개사가 서울 잠실 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당국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부과한 218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측은 제2롯데월드부지에 대한 세금부과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93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128억원의 취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데 이어 토초세부분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물산 등이 각종 관계법령의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때문에 제2롯데월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롯데월드 부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88년 1월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를 매입한 뒤 시공하지 못하고 있던중 91년 11월 잠실세무서가 218억원의 토초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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