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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유가족보상 타결/시 중재안 수용/위로금 1억7천만원+손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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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유가족보상 타결/시 중재안 수용/위로금 1억7천만원+손배액

입력
1996.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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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사고유가족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10일 하오 2시 서초구민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 3백27명중 찬성 2백14표 반대 1백8표 기권 5표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서울시가 중재한 삼풍측의 보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이에따라 유가족들은 삼풍측 보상안대로 희생자 1인당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과 함께 손해사정을 거쳐 산출되는 희생자별 손해배상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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