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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부상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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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부상자 보상금

입력
199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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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여성 9억5,000만원서 찰과상 입은 2살 여아 30만원까지삼풍 백화점 붕괴사고 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액이 최고 9억5천1백62만4천원에서 최저 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9일 부상자 9백37명중 손해사정이 끝난 5백79명에게 총 8백55억원(평균 1억4천7백만원)을 상업은행과 서울은행을 통해 지급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하반신 마비로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아 전속 간호사의 개호비가 포함돼야 하는 20세 여성에게 9억5천1백62만4천원을, 사고당시 부상정도가 찰과상에 불과한 2살배기 여자아기에게 3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최고액을 지급받은 부상자의 보상액에는 개호비 4억3천1백만원, 일실수입 1억3천만원, 간병료와 향후치료비 1억3천6백원 등이 포함됐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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