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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구속자 무죄/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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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구속자 무죄/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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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허위진술」 판정 증거안돼”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9일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집주인을 고소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검찰에 의해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피고인(22·여·서울 중구 황학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유양과 집주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 유양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오자 유양을 무고혐의로 구속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는데다 뚜렷한 물증도 없는 만큼 유양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발생당시 유양이 맨발로 뛰쳐나와 경비원에게 구호를 요청한것 등의 정황과 집주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등으로 미루어 유양이 허위 고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양은 지난해 3월 세들어 살던 서울 중구 황학동 S아파트의 집주인 이모씨(50)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하자 이씨를 고소했으나 이씨가 『현금등을 도난 당해 유양과 단지 얘기를 나눴다』며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은 뒤 진술이 거짓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5월 구속됐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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