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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리스회사에 팩토링업무 허용/재경원,리스잔액 10%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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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리스회사에 팩토링업무 허용/재경원,리스잔액 10%내

입력
199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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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9일 전국 25개 리스회사(전업리스회사)들에 대해 팩토링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팩토링업무란 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인수, 돈을 빌려준 뒤 자금을 대신 회수하는 금융업무로 앞으로 리스회사들은 기계설비등 시설을 대여하는 기업의 외상매출채권에 한해 팩토링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재경원은 그러나 시설대여를 통한 설비자금지원을 본업무로 하고 있는 리스회사가 팩토링업무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팩토링 취급규모를 리스잔액의 10%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현재 전업리스회사의 리스취급잔액이 22조9,048억원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팩토링취급액은 약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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