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장기하사 이상 직업군인도 2년에 1회씩 의료보험공단이 지정하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군은 올해 정례신체검사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대체하며 공군만 종전처럼 의무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40세 이상 직업군인은 2년에 1회씩 민간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해는 종전과 같이 군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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