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 부동산 몰릴땐 다시 증가할수도아파트채권입찰제에 따라 주택청약자들이 채권(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 아파트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채권입찰제는 아파트분양가가 인근의 기존아파트가격보다 크게 낮을 때 청약자들이 그 차액의 70% 범위내에서 채권을 매입해야하는 제도로 83년 아파트투기를 막기 위해 처음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택경기침체로 기존 아파트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는 반면, 아파트분양가는 매년 오름에 따라 시세차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9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져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에서는 72개 공급평형중 29개 평형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됐으나 5차에서는 136개평형중 18개, 6차에서는 61개평형중 16개평형만이 채권입찰제가 실시됐다.
특히 지난달 있었던 서울지역 1차 동시분양에서는 76개 평형중 삼성건설이 양평동에 분양한 2개평형에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됐다.
채권발행수입도 6,488억원에 달했던 92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해 93년에는 3,036억원, 94년 2,170억원, 지난해에는 1,861억원에 불과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 건교부등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주택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채권입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신규분양아파트와 기존아파트의 가격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건교부 최재덕주택정책과장은 『주택채권발행 감소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위주의 정상적 구조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돼 분양가 자율화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 채권입찰제는 완전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발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올들어 국지적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이 강보합세로 돌아서고 있는데다 주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려 기존주택가격을 밀어올릴 공산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2종국민주택채권 발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채권수입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결국 주택정책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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