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열목어·철갑상어 등 잡으면 징역 1년환경부는 9일 열목어 철갑상어 등 희귀 물고기 24종을 특정야생동식물(특정 물고기)로 첫 지정, 4월1일부터 포획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열목어 어름치 감돌고기 돌상어 흰수마자 버들가지 부안종개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무태장어 두우쟁이 꾸구리 눈불개가시고기 연준모치 묵납자루 임실납자루 좀수수치, 민물에 올라온 철갑상어와 칼상어 등 21개 어종은 서식처에 관계없이 보호대상으로 지정됐다.
또 금강에서만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금강모치, 거제도 산양천과 전남 해남군 삼산천·구산천에서 줄고 있는 꺽저기, 낙동강에서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는 새코미꾸리 등 3종은 해당 수역에서 서식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이에 따라 포획·채집이 금지된 특정야생동식물은 179종에서 203종으로 늘어났으며 관리분야도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식물류에 어류가 추가됐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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