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9일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조영해씨(59·서울 송파구 방이동)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통상산업부 고위관리 3명이 모자동차사 등 8개업체로부터 업계지원등을 약속하고 각 4백만∼3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았다』며 허위고소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전무직을 사직한 후 박운서 당시차관을 찾아가 통상산업부 산하단체 취업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허위진정서를 경찰청 등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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