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조사서 확인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동양나이론의 한국카프로락탐 불공정 결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양나이론을 비롯한 효성그룹 5개계열사가 임원 22명의 명의로 카프로락탐 지분 9.37%를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의 카프로락탐 실제지분은 지난해 공정위 신고분과 이번에 새로 확인된 위장지분을 포함, 모두 29.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은 이에 대해 『임원명의 분산소유에 고의성은 없었으며 위장분산여부등을 자체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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