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업인 도제제도」 올해 도입/농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업인 도제제도」 올해 도입/농협

입력
1996.03.10 00:00
0 0

◎새 영농자 「수습」지정해 조기정착 지원농협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도제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9일 이농·탈농의 가속화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과계학교 졸업자나 농촌의 젊은 유휴인력 등 신규취농자를 일정기간 「수습 농업인」으로 지정, 이들의 조기 영농정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농가인구 감소율이 연평균 5.3%에 달하고 농가인구중 50세이상 고령자 및 부녀자의 비중이 각각 43.5%, 51.9%를 차지하는등 농촌의 청·장년 노동력확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협은 수습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대학에서 6개월간 ▲농업 경영능력 배양 ▲농업·농촌·농협의 현실에 대한 이해 ▲농업경영 실무 및 해외 선진농업 연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되 농협이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키로 했다. 또 농협대학 수료자는 각 지역 새농민상 수상자의 농장에서 경영주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받으며 1∼2년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농업경영기술을 익히는 도제생활을 하게 된다.<배정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