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농자 「수습」지정해 조기정착 지원농협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도제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9일 이농·탈농의 가속화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과계학교 졸업자나 농촌의 젊은 유휴인력 등 신규취농자를 일정기간 「수습 농업인」으로 지정, 이들의 조기 영농정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농가인구 감소율이 연평균 5.3%에 달하고 농가인구중 50세이상 고령자 및 부녀자의 비중이 각각 43.5%, 51.9%를 차지하는등 농촌의 청·장년 노동력확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협은 수습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대학에서 6개월간 ▲농업 경영능력 배양 ▲농업·농촌·농협의 현실에 대한 이해 ▲농업경영 실무 및 해외 선진농업 연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되 농협이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키로 했다. 또 농협대학 수료자는 각 지역 새농민상 수상자의 농장에서 경영주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받으며 1∼2년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농업경영기술을 익히는 도제생활을 하게 된다.<배정근 기자>배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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