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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연내제정/재경원·조세연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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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연내제정/재경원·조세연 정책간담회

입력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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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8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올해안에 제정, 공표키로 했다.또 이 납세자 권리헌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가칭「조세절차법」또는「납세자권리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납세자 권리헌장제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재정경제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징세권 남·오용으로부터 납세자권리가 보호되려면 선언적 차원의 현행 「세무공무원 윤리강령」대신 법적 구속력을 지닌「납세자 권리헌장」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조세절차법 제정 ▲의회에서 헌장의결·선언 ▲국세행정집행상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등 3가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서 가장 효율적 방법은 납세자권리보호방법을 조세절차법에 담고 그 내용을 정부가 헌장형태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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