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8일 금호그룹의 금호석유화학, 대림그룹의 대림산업, 고합그룹의 고합물산 등 30대그룹 소속 3개기업이 낸 주력기업철회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써 이들 3개 기업이 조건을 갖춤에 따라 4월중에 주식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의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되면 주력기업 때보다 출자제한등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주력기업은 우량기업이 될 수 없어 이들 기업이 주력기업을 포기하고 우량기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주력기업제도를 시행한지 3년이 되는 내년초에 이 제도의 실효성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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