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사재판 피고가 원고주장 인정땐/원고출석 없이도 선고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사재판 피고가 원고주장 인정땐/원고출석 없이도 선고 가능

입력
1996.03.09 00:00
0 0

◎대법,민사소송법 개정키로대법원은 8일 민사재판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기록검토만으로 선고할수 있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최근 마련한 「민사소송법개정 연구안」을 바탕으로 6월 학계와 법조계 인사로 민사소송법개정 위원회를 구성, 내년 6월까지 개정법률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안은 판사가 언제든지 서면으로 소송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 당사자가 일정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될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고가 소장송달일로부터 3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고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결론이 명확한 사건의 경우 심리후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채 즉시 선고함으로써 소송기간을 줄이고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재판의 경우 판사만이 관련증거내용을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등 비밀보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현상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