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관련부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휴대전화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4월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 휴대전화을 수거, 전파연구소에서 시험한 뒤 인체유해 여부를 발표키로 했다.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연구원 이관형 박사는 『국제기준치를 초과하는 휴대전화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잠깐씩 통화할 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휴대폰은 국내 제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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