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이번 학기부터 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사의 지도아래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재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봉사 선도제를 실시키로 했다.교육부는 한편 우범학생의 명단을 검찰과 경찰에 통보토록 하겠다는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해 『비교육적 처사』라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학교장 재량으로 경찰 등의 협조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행을 저지른 학생이라도 스승이 검·경에 통보할 수는 없다』며 『이달중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보내 학생선도교육을 강화하되 범죄자 인상을 줄 수 있는 「우범학생」대신 「요선도학생」표현을 사용토록 할것』이라고 밝혔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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