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 소유한도 96년말 폐지대비/인수시 공시의무 강화등 집중 검토정부는 8일 기업인수 및 합병(M&A) 제도개선을 위해 실무작업반을 구성, 올상반기안에 제도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상오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증권거래소 개장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증권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되도록 공시제도를 대폭 보강하는 한편 M&A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최운열 서강대교수와 장수만 재경원 증권제도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M&A제도 개편작업반을 구성하고 올 상반기안에 개선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작업반은 상장주식 인수시 공시의무 강화, 인수대상기업의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소액주주권의 보호 및 감시제도 개편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적대적 M&A를 사실상 금지해온 상장주식 소유한도규정(증권거래법 200조)이 96년말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나부총리는 또 증권투자자가 기업경영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추진과 함께 채권형 펀드의 추가 설정등 단계적인 채권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최근의 경기와 관련, 작년에 비해서는 경기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2월까지의 수출 및 산업생산 실업률 투자활동 등을 보면 호조를 지속하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은 7∼7.5%의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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