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달간 3,603개 영세중기 이용신용보증기금이 2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3,000만원이하 소액보증제도」가 영세중소기업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2월 한달동안 「3,000만원이하 소액보증제」를 이용한 업체는 모두 3,603개로 기금이 지난해 1∼2월 두달동안 보증을 선 총건수(313개)보다도 10배를 넘는다.
이 보증제도는 종전에 보증신청후 1주일이상 걸리던 것을 대폭 단축, 신청후 24시간이내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또 보증받을 수 있는 자격제한이 까다롭지 않다는게 특징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은행에 악성연체가 없으며 ▲최근 6개월이내에 사업장과 집이 압류된 사실이 없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연대보증인은 필요없다.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부동산담보보다도 기금의 보증서를 선호하기 때문에 보증서만 발급받으면 금융기관대출은 곧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연간 보증금액의 1%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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