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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추진/지자제발전위/관광특구 관련법규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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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추진/지자제발전위/관광특구 관련법규 개정키로

입력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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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이수성 국무총리주재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는 등 각 시·도가 건의한 23개 안건을 심의했다.자치발전위는 당간의 이견으로 14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했던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을 4·11총선후 첫 정기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추진키로 하고 투표관리·투표발의·투표대상 등 각당간 쟁점사항을 재검토해 정비키로 했다.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이미 도입된 주민투표제가 실시되기 위해 필요한 하위법률이나, 지난 94년 민자당과 민주당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도 의견이 엇갈려 폐기됐다.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자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게 된다.

자치발전위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지는 않더라도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은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하는 한편 의료보호환자가 소속 진료지구 이외에서 진료를 받을 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키로 했다.

발전위는 이밖에 시·군·구청장에 대한 내무장관의 국외여행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여행시 국내항공기 이용 의무제도를 자율·권고사항으로 전환키로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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