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류 14종·졸업증명서 등금융결제원은 7일 은행지점이나 출장소에서도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전자문서교환(EDI)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DI는 민원인이 은행 점포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은행본점 또는 금융결제원이 온라인망을 통해 민원서류를 전송받아 발급해주는 제도다.
민원신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든 은행에서 할 수 있고 신청대상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행정서류 14종, 대학졸업증명서 및 석·박사의 성적증명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이다. 이 제도는 서울지역에서 우선 실시되고 6월부터 전국에 확대된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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