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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배상책임보험」 나온다/하반기중 상품화 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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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배상책임보험」 나온다/하반기중 상품화 내년부터 도입

입력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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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소홀로 사고피해 보험사가 배상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공공건물의 붕괴 폭발 화재 홍수등으로 인명 또는 주변건물 피해가 났을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지하철 시·구민회관 교량등 공공시설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 지자체가 보험에 드는「지자체배상책임보험제도」가 이르면 하반기중 상품화해 내년부터 도입된다.

보험당국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 손해보험사에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을 특화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감독원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 지자체의 배상책임보험 운용 사례및 실태를 수집·조사하고 있으며 위험담보 한계 설정과 적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책임보험이 도입되면 지하철사고나 홍수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지자체의 업무소홀이 인정되기만 하면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자체를 대신해 적정한 배상을 하게 된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성수대교붕괴 피해등 지자체가 직접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대형사고의 경우 예비비등에서 배상금을 지출해왔는데 배상액을 둘러싼 주민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았다』며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배상및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등에서는 지자체배상책임보험이 일반화해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맞게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30∼40%가량이 지자체배상책임보험에 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배상책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따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데다 위험시설물 여건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상품개발이 되면 리스크가 큰 지자체등이 우선 가입하고 사회간접자본등 공공시설물이 점차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될수록 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백화점 병원 빌딩 예식장 음식점 목욕탕등의 민간인이 운영하는 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 붕괴나 화재 폭발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또는 장애 피해를 담보하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있지만 지자체는 따로 배상책임보험에 들고 있지 않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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