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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아이디어 기초단체가 더 반짝”/정부·광역서 채택 한수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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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아이디어 기초단체가 더 반짝”/정부·광역서 채택 한수배운다

입력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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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감사청구제·행락지클린업·인터넷 홍보 등/지방자치제 성숙 흐뭇… 타시·도 자료요청 쇄도지자제 실시이후 쏟아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참신한 행정아이디어들을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그대로 채택하거나 원용해 쓰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전 같으면 하의상달이라 했겠지만, 실상 기초자치체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한 수 가르쳐주고 있는 셈이다. 임명제 시절 행정의 일반적 양태가 「중앙정부=정책 시달, 하급기관=이행 철저」라는 등식이 지배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성숙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는 당초 용산구의 작품이다. 용산구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주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재산상의 손해 및 불이익을 받았을 때 30명이상이 연대서명해서 집행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사청구제가 큰 호응을 받자 감사원도 최근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을 해당지역 신문 등에 미리 공고한뒤 주민들로부터 감사대상을 직접 건의받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충남 보령시는 예산·회계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말 전국 처음으로 「고문 공인회계사 조례」를 제정, 시 고문 공인회계사를 위촉키로 하고 대상자를 물색중이다. 충남도는 도와 도내 다른 시·군도 이를 도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도는 또 1월17일 도·시·군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각 시·군의 정책들 가운데 청양군의 「행락지 클린업 타임(Clean―Up Time)제」와 서산시의 「용도지역도 제작」도 도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클린업 타임제는 행락지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루에 2∼3차례 대청소시간을 주는 환경보호 대책의 하나. 지난해 청양군 까치내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등에서 시행돼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산시가 만든 용도지역도는 관련법에 따라 제각각 표기돼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준농림지, 공업지역 등을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표기한 간편한 행정관계지도다. 시는 우선 4월까지 1,000부를 만들어 기업체와 시민들에게 배포, 건축분야 등 각종 신규사업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한 지자체 홍보도 서울 강북구가 최초로 실시해 이제는 사실상 전국 각급 자치단체로 확산됐다. 강북구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 전 세계인들에게 북한산 관광정보와 구정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강북구가 인터넷으로 지역홍보에 나서자 서울시도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하고 현재 자료수집등 준비중이다. 이르면 6월께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서울시 뿐 아니라 시내 10여개 구청과 경남 창원시 등 각지에서 자료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정책들중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없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 실시한 불법주차단속예고제. 불법 주정차차량에 구청별로 일정 여유시간을 준뒤 단속하는 이 제도가 실시되자, 그간 감소추세를 보이던 불법 주정차량이 다시 늘어나 서울시와 구청간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임종명·전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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