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집권 증언불가피”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7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을 법정증인으로 신청키로 했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전씨측이 공판에서 80년 당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최 당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등 합법적인 집권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마친 뒤 변호인측이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낼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보다 앞서 검찰의 직접신문때 신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사안인 12·12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재가때 강압여부와 5·17비상계엄 확대조치이후 최씨 하야까지의 과정에서 신군부측의 내란행위등을 신문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