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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모집/선거기간전엔 가능… 호별방문·선전은 위법(총선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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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모집/선거기간전엔 가능… 호별방문·선전은 위법(총선백과)

입력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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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선거기간(3월26일∼4월11일)에는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나눠줄 수 없다. 다만 지구당의 창당 또는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그 집회일까지 한하여 당원모집이나 입당원서 배부를 할 수 있다.반면 선거기간전에는 법정지구당원수(30명)를 넘어 무제한적으로 일반당원을 모집할 수 있다. 가령 선거구 유권자 전체를 당원으로 가입시켜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당을 권유할 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판례에 따르면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집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또 당원모집을 빙자해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허용되지 않는다. 당원을 모아주면 그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사람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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