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갑구에 무소속 출마예정인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차관은 7일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일부조항이 무소속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김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통합선거법은 정당공천후보에게는 항시 조직과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등록 뒤 법정선거기간인 16일간만 이를 허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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