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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개입” 단체장 등 24명 수사/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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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개입” 단체장 등 24명 수사/대검

입력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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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후보에 선거지원 혐의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7일 4·11총선과 관련, 관권을 이용한 선거개입혐의로 현직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 지방공무원 24명을 수사, 또는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중 15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며 이 가운데 현직 기초단체장은 신한국당 1명, 국민회의 2명, 자민련 1명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군·구정 보고 대회나 기관지 등을 통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발언을 하거나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 간접적으로 선거지원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자중에는 지난 1월 충청향우회 모임에 참석, 「자민련 싹쓸이」발언을 한 자민련소속 김현수 청주시장과 기관지를 통해 특정후보를 홍보한 국민회의 소속 반상균 금천구청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통합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일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일부 단체장들이 특정정당, 후보지지발언을 하는 식으로 선거에 불법개입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선거이후에도 계속 추적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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