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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특별법 제정/이총리지시/우범학생 검경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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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특별법 제정/이총리지시/우범학생 검경에 통보

입력
199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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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국무총리는 7일 취임후 처음 가진 국정좌담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정화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특별법제정과 관련법규개정등을 통해 청소년유해사범을 근절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이총리는 좌담회에 참석한 조영승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을 비롯, 청소년단체대표등 청소년문제전문가 14명의 건의를 받아들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폭력음란물 특별규제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또 참석자들이 건의한 공연물과 간행물에 대한 관계부처간 심의일원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검토해 조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건의내용중 문화체육부를 문화체육청소년부로 명칭변경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좌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영수 문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총리행정조정실은 보고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책으로 이달중 중·고교 우범학생을 학교별로 파악, 검찰과 경찰에 명단을 통보하고 폭력서클 가담등 사회봉사명령이 필요한 학생은 전담검사를 통해 법원소년부에 통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범정도가 가벼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자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선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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